‘청년버핏’으로 불리던 박철상(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검찰은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거액의 피해를 당했고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모두 13억9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투자 실적이 좋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학생이던 박씨는 주식에 1천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린 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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