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터만 사 줄테니 직접 건물 지어 운영하라” 입장 에
의료원 “건축 해주면 위탁운영” 부지 추가 매입도 요구
예정부지 매입 과정서 의견대립 팽팽… 건립 차질 우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두고 김천시와 김천의료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김천시와 김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나 조리원 건물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의료원 뒤쪽 170㎡를 매입해 제공하면 경북도 산하 김천의료원이 조리원 건물을 지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천의료원은 시가 조리원 건물까지 지어 김천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김천의료원은 모자보건법에 ‘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료법인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 부지를 추가 매입해 김천의료원 종사자들의 복지시설로 이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분만산부인과는 김천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용득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의료법인은 당연히 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김천의료원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갈등을 두고 경북도는 김천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병원처럼 김천의료원이 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면 된다. 김천의료원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천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꺼려 김천시에 부지 추가 매입 등을 요구했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날 경우 의료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올해 안에 대지를 매입해 내년에 착공하면 2021∼2022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천의 유일한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말 적자 누적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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