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개방 문제와 관련
대체기술 없다는 점에 주목
청문절차도 시간 두고 진행
환경부 거버넌스 결과 토대
업계의 반발 수렴할 가능성

경상북도가 1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포항제철소 1,2,3고로(우측부터)의 모습.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경북도는 1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북도가 예정대로 포스코 조업정지를 진행한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관련, “지난 11일 포스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포스코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창업 이래 약 50년간 해 온 행위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화재,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블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같은 설명은 포스코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관련 규정의 개정없이는 ‘사실상 제철소의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름 없다’는 철강협회 등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도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는 청문 절차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선 포스코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직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환경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문주재관과 법률 대변인을 선정한 뒤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며 “주재관 등이 확정되고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청문회 개최 10일 전 포스코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실에 청문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벌써 광양제철소 측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철강업계는 물론 경북도도 이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바 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때 제철소가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포항제철소와 함께 국내에서 고로를 가동 중인 두 곳인 광양제철소, 당진제철소도 비슷한 이유로 소관 지자체인 전남도,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달 30일 당진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확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은 이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 4월 24일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도에 소명절차를 요청해 18일 청문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철강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회의를 열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2∼3개월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행정처분 여부 결정 시점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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