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낮 12시 50분께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대부항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덕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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