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
한국당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를”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보인과 지인, 그리고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의 기소 내용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영부인의 친구라는 점을 의식해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벌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이면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며 상대를 겁박하던 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도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손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 뒤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나마 기소가 된 건 다행이지만 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데다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소 내용 보도만 보고는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며 “이미 탈당한 분이기도 하고, 논평을 내기에는 사안이 애매하다”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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