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 포항시 등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정부가 100만 이상 일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추가 특례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은 포항시 등과 같이 인구 50만이상, 면적 500㎢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지난 3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시’를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인구 50만명·면적 500㎢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여 포항시의 ‘특례시’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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