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 한도내 95%까지 지급
경북도 전국 최초 실시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3천여 곳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혜택이 확대된다. 이 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 돼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최대 5만 달러(약 5천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무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체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경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할인 지원해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구·경북 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이날 대구시도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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