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