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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