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 단독(재판장 신진우)은 병원 응급실을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포항 북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실 내 음주와 흡연으로 강제조치를 당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술을 먹고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2월 20일 새벽 1시44분께 전날 한 식당 주방에서 훔친 길이 30cm의 흉기를 들고 응급실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사항을 제반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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