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학혁신법’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의 대학 버전인 ‘사학혁신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사립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박 의원의 ‘대학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 대부분이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박 의원의 ‘사학혁신법’은 기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학혁신법에는 이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해서, 회의록에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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