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비롯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사회·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 중 민원다발 사업장, 최근 6월 이내 미점검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사업장 등이다.
경북도, 구미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치폐기물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정백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청정상주의 이미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를 철저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