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장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이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돼 기부채납가액 248억6천만원에 대해 31년 9개월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2017년 경산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해 적극 대응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고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됐다.
그 결과 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억500만원 환급받았다. 또 향후 24년간 분기별로 지불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9억 5천만원(약 50%) 절감돼 총 12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끌었다.
이승율 군수는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해 전통문화보존은 물론 축산농가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래 매주 소싸움경기를 실시하는 세계최초 유일무이한 돔형 경기장으로 올해에는 51회차 1천260경기를 목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중에 있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