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