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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