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