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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4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님의 최신기사 ㄴ 경북경찰, 스쿨존 교통환경 개선 안전활동 강화 ㄴ 경북화장품 브랜드 ‘클루앤코’아시아 10개국과 수출 상담회 ㄴ 경북 시·군, 상품권 발행으로 연말연시 경제 살리기 나선다 ㄴ 안동시,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ㄴ 안동시 세계유산 그랜드슬램 달성하나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손병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