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명령 이행 않을 땐
보수·보강 비용 전액 징수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균열이 발생한 옹벽.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재난 위험이 있는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안막동, 옥동 옹벽 2곳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점유자·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점유자·소유자로부터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또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고발 조치 등 처벌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 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많은 시민이 행정청에서 안전조치를 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소유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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