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 79만3천여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4.1%를 차지했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3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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