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계약 만료 앞두고 촉구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시 금고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항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체결한 시 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은행은 매년 50억원씩 협력사업비를 내면서 시·군·구 금고를 운영해왔으나 지역 지자체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좋다는 평가도 없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구은행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은행은 최근 몇 년간 직원 성추행,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등 각종 부정·비리로 대구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대로 금고를 선정하더라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평가가 없으면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들이 또다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며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도입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금고 운영 정보 공개 투명성 등을 반드시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