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포항·경주·구미·경산 시범 시행
13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납입하면 도와 4개 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년 근속하면 이 근로자에게 총 적립금 1천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한다. 중도해지할 경우 실근속 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1년)을 수료하고 4개 시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에 재직하거나 주소를 둔 만 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6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jobhks@gepa.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