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북경찰청, 개정법 본격 홍보

경북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북경찰청은 우선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지난달 기준 경북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404건으로 전년 대비(520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사망자도 10명으로 전년 대비(16명) 38%줄었다.

음주 운전 단속 건수도 전년 대비(3천151건) 33% 줄어든 2천10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 건수 가운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은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늘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10시(33%), 오후 10∼새벽 0시(21%), 새벽 0∼2시(12%)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의심 차량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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