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1년 3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이주용 동구의원과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주용 대구시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이춘우 도의원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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