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공제해 주고 있다.

100년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다가 2008년에는 30억 원, 2012년에는 300억 원, 2014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다가 2013년부터는 매출 2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2014년에는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 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상속인은 10년 동안 휴업·폐업, 업종변경,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등이 금지되며, 지분과 고용을 100%(중견기업은 120%) 유지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해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고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가업승계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면제해 부의 세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면서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나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 흔적이지만 부의 세습을 막기에는 이미 구멍이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닐 까 싶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