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기마다 지도점검

일자리안정자금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분기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지원대상 가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이 단 1명이라도 직원을 해고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전까지는 고용조정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간단한 소명 절차만 거치면 됐다.

퍼주기로 논란이 됐던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원 요건을 강화해 지원금이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에서 110%가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전까지는 월평균 보수 기준인 190만원의 120%를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총 9곳. 노동자 소득 수준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낮춰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도 점검 대상사업장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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