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증이 서서히 사라진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증은 신청자에게만 발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매년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6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다. 건강보험증은 발급 비용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건강보험증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나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