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이어 포항에도 20여 마리
시 자체대책으론 예산 등 한계
환경부, 실태조사 요청 받고도
알아서 하라는 식 형식적 행정
멸종위기종 지정도 급한 상황
정부 주도 복원작업 서둘러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서 쇠제비갈매기 부모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권영현 사진작가 제공

세계적인 멸종위기 관심종인 쇠제비갈매기의 국내 서식지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자체와 조류관련 보호단체, 학회 등 에서 쇠제비갈메기 보호 대책<본지 지난 5월 31일자 4면>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보호 대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부 부서인 환경부는 최근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가 확인되며 자체적으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포항시와 안동시 등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정부차원의 협조에 대해 공문을 접수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환경부에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 보호 및 훼손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레저용 사륜바이크 이용자 등이 백사장에 들어가 산란한 알을 깨뜨리는 등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체 보호 및 서식지 생태보존 가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는 또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해 포항의 쇠제비갈매기 서식지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차례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 해안에 25마리 정도의 쇠제비갈매기가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쇠제비갈매기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입구쪽에 표지판 2개와 현수막 2개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생태환경구역 지정과 보호시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 1급과 2급에 쇠제비갈매기가 제외돼 있는 점 등의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해 조사할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군 등지에서 1차적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보호 지원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의 이례적인 내륙화 서식지로 알려진 안동시도 조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물에 뜨는 가로 50m 세로 50m 인공구조물을 연결, 실제 모래섬 절반인 가로 50m, 세로 20m, 면적 1천㎡인 바지선을 만들고 바지선 위 인공 모래섬에 60여 마리의 쇠제비갈매기와 21개 둥지에 46개 알에서 부화에 성공하는 등 보호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산시는 최근 5억원을 들여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 쇠제비갈매기모형 190개를 꽂고 음향장치까지 설치하는 정성을 기울였지만, 파괴된 서식 환경을 떠난 새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을 정도로 보호가 까다롭다.

박희천 생태조류환경연구소 소장은 “쇠제비갈매기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일선의 학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서 종 복원 작업에 매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EU)은 ‘LIFR Nature Project’의 일환으로 기금을 받아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별로 관리자를 두고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경만 개발호 해안 서식지가 줄어들며 쇠제비갈매기의 멸종이 우려되자 쇠제비갈매기복원센터 운영, 인공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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