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서 신변 노출 수사 논란
경찰-피해자간 서로 다른 주장

속보 = 포항북부경찰서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가 유인하겠다고 자처했다”며 해명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병실로 유인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범죄혐의를 받는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A씨가 스스로 B씨를 부르겠다고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이 같은 해명을 내놓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B씨를 잡으려면 병원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설득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

A씨는 “성관계 몰카가 유포된 후 트라우마 때문에 B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경찰은 B씨를 유인해야 잡을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를 만나는 장소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 1층 로비와 흡연실이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병실 안에서 그를 잡았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경찰은 A씨가 1층 로비에서 B씨를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이동할 때까지 붙잡지 않았다. 도주 범위를 줄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A씨와 A씨의 가족, B씨, 일반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는 단 한 번도 B씨를 병실로 유인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적이 없었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B씨를 불렀지만, 병원 1층 로비부터 병실까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극심한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한 A씨는 그 어떤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설령 A씨가 병실로 B씨를 유인하자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었더라도 수사관들이 말렸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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