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안계댐 비대위
“양동마을 주변 불법행위
경주시가 묵인·방조” 감사 청구
감사원, 19일~21일 조사 후
실질적 공익감사 돌입 예정

경주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임박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주낙영 경주시장의 청렴도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경주시가 묵인 방조<2018년 3월14일, 2019년 1월 7일 보도>했다며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양동마을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배짱으로 이른바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이 매년 이어져 관광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경주시가 지도 단속을 외면한 채 이곳의 불법영업을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낙동강수계 안계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주민 37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조만간 1박2일 자료조사 및 사전조사를 거쳐 실질감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인에 참여해야 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비대위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의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변동자료 및 사업비 배분의 부적정,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수렴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 특정인들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경주시의 적정 심사여부, 주민공동이용 목적으로 구매한 농기계를 특정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나 시설공사에 대한 경주시와 특정인들과의 유착의혹, 상수원보호구역인 안계댐 및 기계천변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수년간 지속하도록 묵인 또는 방치한 행위 등’이다.

비대위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경주시에 수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대면질의, 정보공개 청구, 건의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다면서 비대위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오히려 비대위의 시정요구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비대위는 “경주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부패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17일 감사원에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그동안 공익감사청구의 적정성 심사과정을 거쳐 경주시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는 등 실질감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공익감사’를 통해 경주시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 청렴도 최하위인 경주시가 오명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비대위 자체조사에서 부패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과 마을회의 부정비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당국에 형사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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