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견서 전달받고 수용
절차 만료 한달여 뒤 최종 결정
포스코 노조 “처분 철회” 촉구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경북도로부터 받은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관련, 청문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포항제철소 측은 경북도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고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밸브인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세계에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절차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코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절차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27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때 제철소가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돼 있다.

안전밸브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노조는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섣부른 행정 처분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자체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단체는 도를 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