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이재민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정산해 환급금 145여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앞서 포항지진 피해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는 6개월간(본진 2017년11월15일∼2018년5월14일, 여진 2018년2월11일∼2018년8월10일)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됐다.

이 기간 중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2019년 5월말 기준 이재민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는 3만1천400가구 8만3천449명이다.

시는 본진 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여진 피해자들은 2018년 9월부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해 이재민 적격 여부 및 지진 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8년 8월까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정산청구액 84억원 중 1차로 25억원을 2018년 연말에 대상자에게 지급했다.

포항시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북도청을 수차례 방문해 2019년 1차 추경에서 국·도비 145억4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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