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천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