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청구로 판단” 노사 한뜻
임원 휴가비 변칙 지급도 논란

엑스코의 ‘방콕소방안전박람회’ 규정위반 논란이 대구시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엑스코 노사는 ‘방콕 소방안전박람회’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측은 지난 7일 직원설명회를 열고 ‘6월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아무런 지적 없이 예산을 승인해주었고, 사업예산 요령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가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가진 대구시의 감사청구를 통해 판명받자’고 제안해 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는 대구시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조는 “김상욱 사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자금이 1억원이나 들어가는 적자사업인데도 사전 집행을 해 관련법규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놓고 전혀 개선이나 시정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이어 “향후 하위법규인 ‘요령’을 핑계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엄중한 지도감독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엑스코 김상욱 사장이 자신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 복리후생비 지급요령를 셀프 개정하는 등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공익신고를 하기로 했다.

노조는 복리후생비 지급요령 셀프 개정에 대해 김 사장이 ‘자신의 보수가 킨텍스 부사장보다 적다’고 불평하며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셀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자출연법에 따른 대구시장과의 성과연봉계약, 엑스코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사장에게 부여된 ‘요령개정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수를 더 받으려고 하위규정인 요령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

기존 규정에서는 엑스코 임원에게 명절휴가비를 다른 보수에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합산해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김 사장은 ‘명절휴가비는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고, 직원의 경우 연봉월액의 50% 이내로 매년 설과 추석 5일전에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된 명절휴가비 규정을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고’ 라는 문구를 삭제해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

엑스코 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는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비리 이외에도 인사위원회 문제, 갑질 등을 함께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 야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