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보험사와 협의
적용기준 확대 등 긍정적 답변
현장조사 심의 후 다음주 통보

속보 =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장에서 다친 관람객에 대한 보험 적용<본지 지난 11일 4면 보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포항시는 보험 적용 행사장 구역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축제장 관람객 안전확보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불빛축제를 주관한 포항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보험사와 불빛축제장에서 다친 관람객에 대한 보험 적용을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재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험 처리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확한 보험 지침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후 축제 보험을 보완하기로 했다.

11일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날 포항국제불빛축제 보험사인 A사 직원이 포항에 내려와 부상당한 관람객 A씨(68·여)를 직접 만나고 보험 관련 서류 작성을 마쳤다.

이어 보험사 직원과 재단 관계자가 사고 현장인 형산강 체육공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보험사는 이날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자체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보험 적용 구역과 관, 기존 보험에서 ‘행사장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기술된 범위를 보험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구역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키로 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앞으로도 매년 열릴 축제의 성공은 물론,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많은 인파에 밀려 다친 관람객의 설명을 토대로 사고 현장 방문 후 보험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했다”며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더해가는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완성도와 안전축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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