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性認知) 교육이 의무화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의 기준을 △성희롱 예방교육참여 현황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토대로 여가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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