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순찰은 물론 오염물질 무단 방류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 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의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총 20곳이다.
환경 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