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