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등 반발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 본격화

철강업계가 최근 경북도 등 지자체의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반발,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충남도가 당진체철소 고로 가동을 10일간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응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이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내부 온도가 1천500℃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는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블리더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 하면 현재 열연 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약 8천억원의 손실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도와 경북도로부터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는 행정심판으로는 가지 않고 집행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안전밸브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사실상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