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만7천원, 5개 과목은 4만2천원, 6개 과목은 4만7천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