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 트럭 몰던 60대
“충격 크고 무서워 달아나” 진술

안동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7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60)를 1t 화물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유류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 300여 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안동시 안기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돌하면서 사람인줄 알았지만 충격이 컸었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쓰러진 B씨를 치고 지나간 또 다른 차들은 충돌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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