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등 13개 단체
포항북부경찰서에 대책 촉구

속보 = 경찰이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피해자를 미끼로 가해 혐의 남성을 검거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 4면 보도 등>이 일자 포항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소공감,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포항지회 등 13개 단체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성폭력 수사의 공정성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폭력 관련 수사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3개 단체는 “경찰이 성폭력 가해자 검거를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동영상 유출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인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가해 혐의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며 직접 병실로 부르겠다고 했었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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