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67) 청도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자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에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군수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승율 청도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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