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 B씨(5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을 모아 모두 149차례에 걸쳐 5억7천3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전원주택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고 일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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