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을 모아 모두 149차례에 걸쳐 5억7천3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전원주택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고 일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