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동항 도착한 ‘씨스타3호’
너울성 파도 만나 울릉항으로 이동
동해수산청 기항지 변경허가 동안
승객들 무작정 대기… 안전엔 뒷전

지난 7일 강원도 묵호항과 울릉 도동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씨스타 3호가 사동항에 입항해 승객들을 내리고 있다. /김두한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법규정에 얽매인 안이한 대처로 울릉도를 찾은 승객 400여 명이 여객선내에서 30여 분 동안 갇혀 불안에 떨었다.

지난 7일 씨스타 3호가 승객 435명을 싣고 오전 5시 묵호항 출발, 이날 오전 8시께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파도를 막아 주는 방파제가 없는 도동항에는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여객선은 방파제가 있는 울릉(사동)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15분께 안전하게 입항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하선할 수 없었다. 동해수산청에서 기항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 선사 측은 서둘러 허가를 받아 이날 오전 8시40분께 승객들을 하선시켰다. 승객들은 30분 가까이 여객선 내에 머물러야 했다.

울릉도 도동항은 남풍계열(남서풍 등) 바람이 불면 너울성 파도 때문에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도 접안하기 어렵다. 당연히 크기가 적은 씨스타 3호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피난을 해야 한다.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5항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상황에는 운항관리자가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스타호는 너울성 파도로 도동항 접안을 못했고 승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항으로 피난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던 것. 결국 사동항으로 이동해 승객을 먼저 하선시킨 뒤 나중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법규를 따지느라 승객들을 배안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불편을 초래한 것.

관광객 A씨(여·53)는 “멀미를 하면서 3시간 넘게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다른 항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그것도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멀미를 참으며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선 전문가 B씨(63)는 “여객선은 승객의 안전확보가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기상악화로 안전항으로 대피를 하는 긴급피난 상황이면 입항 즉시 승객들을 하선시켜야한다”며 “여객선은 취항하는 항구마다 안전관리사가 파견돼 있어 승객에 대한 하선 조치를 먼저한 뒤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울릉주민 C씨(65)는 “배 멀미를 하는 승객들이 배안에서 30분 동안 갖혀 있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며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법을 따지기 전에 국민의 안전과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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