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0.03%부터 처벌
시간·장소 불문 수시단속 실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돼 소량의 술을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의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주 1차례 이상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2개월 동안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 결과, 수치미달(0.03%∼0.05% 미만)로 훈방된 적발건수는 지난 4월 40명, 지난달 69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 잔의 음주로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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