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행복카드서 혜택

내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시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피부양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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