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적 정년이 모든 사업장에서 60세로 늘어난 것은 불과 2년 전 일이다. 그 이전만 해도 회사마다 정년 나이는 들쭉날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8.6세로 조사됐다.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직장이나 연공서열식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를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적절했다.

그러나 국민의 수명이 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모든 직장에서 법적 정년이 60세로 확대된 배경에는 노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주된 이유다. 이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법적정년 65세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렸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가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상이다.

한 취업포털 회사가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 답변을 했다. 지금의 60세 정년이 65세 정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수긍한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을 포함 이미 우리 기업 곳곳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이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이 자국의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일부 장노년층에서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령인구 증가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은 2013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그러나 또다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자 일부 노인층 사이에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식의 푸념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당연한 사회적 흐름이지만 일을 멈추고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노인도 적지 않다. 무한정 정년을 늦출 수만 없다. 적절한 은퇴 나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