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사이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또 닷새 뒤에는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훔친 뒤 또 다른 사람의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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