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A(40)씨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상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44)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다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치긴 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A씨에게도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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