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행정소송 해결방안 모색

대구지법은 오는 8월19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놓고 수많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된다.

콘퍼런스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쟁점과 개선방안-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건 전문변호사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또 학교폭력사건 담당 법관과 대구교육청 장학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계자, 학교폭력전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학생·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도 실시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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