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곽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수사단은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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