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건설기계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에 대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확대됐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 등의 형태로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차주에게 고용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 보조 등 타인을 고용해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